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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7 2017구합515
체납보험료 결손거부처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속한 지역가입자 세대(원고, B, C, D)가 2008. 2.부터 2016. 5.까지 53개월 동안 보험료 13,738,040원을 체납하자, 피고는 수회에 걸쳐 체납보험료의 납부를 독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구두로 위 체납보험료에 대한 결손처분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 1.경 피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16. 이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파산면책 결정을 받았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으므로,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위 체납보험료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체납보험료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구하는 것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이른바 의무이행소송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참조). 설령 결손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규정의 형식과 내용 등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결손처분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결손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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