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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5가합567000
차임등
주문

1. 가.

피고 G은 원고 A에게 42,818,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2016. 4. 5.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1) M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은 구 동대문 N 및 O 부지이던 서울 중구 P 대 4,144.3㎡ 지상에 ‘Q’이라는 명칭의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를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였고, 주식회사 인텔로그디앤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소외 조합과 사이에 위 재건축사업에 관련한 제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위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이 사건 상가는 2010. 6. 4. 완공되었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 중, 원고 A은 4층 51호의, 원고 B은 5층 188호의, 원고 C는 5층 229호의, 원고 D는 5층 7호의, 원고 E은 B1층 278호의, 원고 F는 5층 215호의 각 소유자이다.

나. 피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의 각 임대분양계약 체결 1) 피고들은 소외 조합의 시행대행사인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내 구분점포의 임차권에 관한 양수계약인 임대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거나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2) 피고들이 체결하였거나 승계한 각 임대분양계약에 따르면,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상가의 층과 구좌(1구좌 전용면적 기준 3.9㎡)의 수를 특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자인 소외 회사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을 지급하되, 추후 구체적인 점포 위치를 추첨하여 점포가 확정되면 그 확정된 개별 점포의 구분소유자(임대인)들과 별개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 기간(상가개장 이후 10년) 동안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별개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만을 반환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각 임대차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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