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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6.24 2015고단1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2. 14:15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연창리에 있는 ‘GS주유소’ 앞 도로에서 같은 날 14:20경 같은 읍 포월리에 있는 ‘포월농공단지’ 앞 도로까지 약 1km를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다수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전과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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