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0.14 2015고단3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 7. 01:00경 강원 양양군 C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1:05경 같은 면 물치리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ITI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다수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