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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0.14 2015고단3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 7. 01:00경 강원 양양군 C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1:05경 같은 면 물치리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ITI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다수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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