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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08.27 2019고정1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C 운영담당부서의 팀장으로, 목장개방 및 지역상생협력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위 C에서는 목장개방업무의 일환으로 승마체험, 말 먹이주기 체험, 트랙터체험 등 유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말은 겁이 많고 민감한 동물로서, 갑작스러운 소음 등 외부의 기습적 자극이나 주변의 위협적인 상황에 의해 겁을 먹고 이상 행동을 할 가능성이 충분한 동물이고, 말 먹이주기 체험은 통상 아동이 참여하여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말이 마사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사람을 충격하거나 물지 못하도록 철창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말 먹이주기 체험장에 안전관리를 위한 직원을 상주하게 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9. 13:30경 피해자 D(9세)가 위 목장 마방 바닥에 있는 풀을 마방 안에 있는 말에게 줄 당시 체험용 말들이 있는 마방에 철창 등 말이 고개를 내밀어 다른 사람을 무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말 먹이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마방에 있던 말이 고개를 내밀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물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유두부 부분 소실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전화통화)

1. 수사보고(현장조사), 수사보고(C 현장검증 보고)

1. 진단서, 응급실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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