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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1 2018노3320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절도미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당시 마방 안에는 건강한 말 1필과 쓰러져 있는 말 1필, 총 2필의 말이 있었다.

피고인은 쓰러져 있는 말 1필을 동물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할 생각이었으나 마방 내부가 협소하여 건강한 말 1필을 밖으로 꺼내 놓아야 쓰러져 있는 말 1필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피고인이 건강한 말 1필을 마방에서 꺼낸 것일 뿐 이를 절취할 의사 내지 불법영득의사는 없었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대한 정당방위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폭력을 행사하기에 이를 막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뿌리쳤던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절도미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 ‘피해자가 말 2필 대금 중 일부를 주지 않아서 말을 회수하기로 하고 피해자의 마방이 있는 해남으로 출발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말 대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 말을 다시 가져오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말은 피해자의 소유이나 주변에서 말 값을 받지 못했으면 말을 실어오면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여 현장에 함께 간 자신의 아들인 D, E에게 말을 마방에서 꺼내 차에 실으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아들인 D, E도 경찰에서 '자신들의 아버지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팔았는데 피해자가 말 대금을 주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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