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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3가단125627
대여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① 피고에 대한 대여금과 관련하여, i) 2012. 2. 17. 2,093만 원, 같은 달 20. 365만 원 등 합계 2,458만 원을 피고에게 빌려주었는데 그 중 500만 원을, ii) 2012. 3. 15.부터 같은 해

5. 19까지 9회에 걸쳐 합계 2,502만 원을 피고에게 빌려주었는데 그 중 200만 원을, iii) 2012. 3. 30. 1,000만 원, 같은 달 31. 980만 원 합계 1,98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그 금액 모두를, 각 변제받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대여금 총 2,68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② 피고가 2012. 5.경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엠씨넥스(이하 ‘엠씨넥스’라 한다

) 주식 3,500주를 대행수수료 없이 1주당 18,500원에 매도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위 주식을 피고의 증권계좌에 입고하였는데 피고가 위 주식 매도대금을 횡령하였고 2012. 7. 19. 이미 주가가 폭락한 위 회사 주식 3,500주를 원고 주식계좌에 입고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한 주식매도대금 6,475만 원(3,500주 × 피고가 약정한 주당 매도가 18,500만 원)에서 2012. 12. 27. 원고가 위 주식을 매각하여 취득한 2,800만 원(3,500주 × 당시 매도가 8,000원 을 제외한 3,675만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대여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장외 주식매수를 의뢰하며 주식 매수대금으로 받은 금원으로 원고로부터 대여한 것이 아니며, 일부 횡령한 금원이 있었으나 이를 모두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2012. 2.초경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삼성SDS(이하 ‘삼성SDS'라 한다) 주식 201주를 원고가 매수하기로 하였고 2012. 2. 17. 2,09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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