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인형 뽑기 게임기는 기본적, 핵심적으로 게임 사용자의 노력과 실력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이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설치한 인형 뽑기 게임 기가 우연성 내지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게임산업 진행에 관한 법률 제 28조 제 3호( 이하, ‘ 이 사건 법률 조항’ 이라고 한다) 와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조 2 2007. 5. 16. 대통령령 제 20058호로 개정되고, 2020. 12. 1. 대통령령 제 31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이라 한다) 는 인형 뽑기 게임 기 및 청소년 게임기의 경품 가격을 소비자가 기준 5,000원으로 한정함으로써 게임 장을 운영하는 업주의 직업수행의 자유, 게임 장 업주 및 게임 사용자의 행복 추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포괄 위임금지 원칙 및 죄형 법정주의에 위반되어 위헌 무효이다.
설령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위반한 경우를 무조건 사행성 조장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위헌 무효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게임제공업자의 영업수행방식을 적절하게 규제함으로써 게임 물이 사행 성화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입법 취지 및 문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