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도로사업(B) - 고시 : 2012. 7. 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소관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2. 18.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소나무 묘� 1,344주(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 한다) 외 지장물 19건 - 손실보상금 : 총 30,476,000원(이 사건 소나무 : 12,250,000원) - 수용개시일 : 2015. 2. 10.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4. 23.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 원고의 이의재결신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증액함. - 손실보상금 : 총 38,473,500원(이 사건 소나무 : 20,160,00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은 이 사건 소나무의 종류, 연생, 수량, 특성 등 제반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지나치게 과소평과 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금과 이의재결감정에서 정한 보상금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 있어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22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감정평가사 D에 대한 이전비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소나무의 이전비(취득가격)는 20,16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원고가 이의재결에서 이 사건 소나무에 대한 보상금으로 받은 금액과 동일하다.
이 사건 소나무의 이전비(취득가격)가 이를 초과한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 한 갑 제4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