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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28 2016고정8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4. 2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상호 불상 조개 구이 집 앞 노상에서 같은 중동 청사 포 입구 앞까지 약 3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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