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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23 2012고단308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084』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냉동옥수수 1짝당 1,000원의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구두의 위탁판매 약정을 체결한 후 2011. 4. 1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3,540,000원 상당의 냉동옥수수 160짝에 대하여 판매위탁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9. 15.경까지 합계 367,625,500원 상당의 냉동옥수수 17,769짝에 대한 판매를 위탁받아 D농산 등의 거래처에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 중 228,435,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판매수수료 17,769,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21,421,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단792』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1. 9.경까지 피해자 C으로부터 1짝(박스)당 1,000원씩의 수수료를 받고 냉동옥수수를 건네받아 위탁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07. 7. 12.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경동시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판매금액 49,317,000원 상당의 중국산 냉동옥수수 2,580짝(박스)을 공급받아 거래처에 판매한 후 위탁수수료 2,580,000원과 경비 74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판매대금 45,997,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31.경까지 별지 ‘A氏 옥수수 판매ㆍ입금 및 미수금 현황’ 기재와 같이 127회에 걸쳐 합계 396,728,50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증언

1. 장부사본 『2013고단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증언

1. 지불각서 사본,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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