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경부터 2017. 5.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영업 5 팀 사원으로, 충북 일부 지역 및 전라도 지역의 골프 샵을 상대로 피해자 회사의 골프공 및 골프용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가. 거래처 판매 대금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래처 골프 샵에 골프공 등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 자의 법인 계좌 대신 피고인 명의의 C 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4. 경 광주 남구 D 빌딩 4 층에 있는 광주 B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E 익산점에 골프공 등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740,000원을 피고인의 C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일 시경 이를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생활비와 도박 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 연번 1, 2, 4, 6, 9, 11 내지 18, 20 내지 28, 31 내지 33, 35, 37 내지 42 기 재와 같이 피해자의 골프용품 판매대금 58,175,900원 상당을 피해 자의 거래처로부터 피고인의 C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반품된 물건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래처에서 주문한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위 물건을 피해 자의 물류센터에 입고 하여 반품 처리하지 않고 거래처들 로부터 물건을 직접 수령한 다음 해당 물품을 제 3의 거래처 및 중간 도매상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임의 처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9. 위 광주 B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F 골프 샵이 피해자 회사의 골프 공인 G, H 30 박스 시가 1,089,000원 상당을 반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