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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나67221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9,592,167원 및 그 중 39,663...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국민은행, SBI3저축은행으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국민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기한 청구만 인용하고, SBI3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기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 법원에서 기각된 SBI3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권에 기한 청구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3. 4. 2. 조흥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원리금 지급을 연체하였는데, 2010. 6. 9. 기준으로 연체된 대출원금은 39,663,886원, 미수이자는 19,567,61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이다. 2)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씨에치비엔피엘제이천오의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를 거쳐 2010. 5. 12. SBI3저축은행(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현대스위스3상호저축은행)에 양도되었다가 2013. 6. 21.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위 채권양도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들이 통지되었다.

3) 한편, 2015. 3. 31. 기준으로 연체된 이 사건 대출금은 89,592,167원(원금 39,663,886원 포함)이고, 원고가 매입채권의 약정지연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 업무규정으로 정한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2, 5(가지번호 포함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합계 89,592,167원 및 그 중 원금 39,663,886원에 대하여 위 계산기준일인 2015. 3.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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