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 23:48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 ‘C’ 뒤 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프린터, 단속현장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고 대기하던 중 차량이동 요청을 받고 잠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7년 및 2014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