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448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4484 피고 인은 2017. 6. 25. 16:12 경 서울 중랑구 숙선 옹주로에 있는 두 산 대림 아파트 삼거리에서 피해자 B( 여, 56세) 가 운행하는 C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 하여 목적 지인 중랑구청으로 가 던 중, 피해자에게 “ 아 진짜 씨 발 확, 아줌마 밟으라

고 가시라고 빨리” 라며 운전을 독촉하였으나 신호를 지켜야 한다는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자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오른손을 들었다가 내려놓고는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2017 고단 5155 피고 인은 2017. 10. 27. 04:25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F(74 세) 이 운행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중화 역으로 향하던 중 같은 날 04:30 경 서울 중랑구 G 앞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 씨 발 놈 아, 이 새끼야, 개새끼야” 라며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4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자가 운행한 C 택시에 설치된 블랙 박스 녹화 영상 CD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 사진), 피의 자가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 사진 [2017 고단 51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