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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08 2020가단4095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D은 인천지방법원 2018가소472118호로 원고를 상대로 유아용 교재 등 물품대금 합계 6,612,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9. 5. 1. ‘B과 원고는 연대하여 2019. 5. 22.까지 피고에게 3,400,000원, 주식회사 D에 3,200,000원을 지급한다. B과 원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각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금액 전액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2019. 5. 9.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9. 5.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가족 명의로 입금한 내역 등을 반영할 경우 원고의 피고 및 주식회사 D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잔액은 6,612,000원이 아닌 4,600,000원(피고에 대한 채무 2,400,000원, 주식회사 D에 대한 채무 2,200,000원)에 불과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해진 전액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였으므로, 위 인천지방법원 2018가소472118 대여금 사건과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2,4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원고 등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는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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