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3. 05:0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찜질방” 6층 토굴방 앞에서, 피해자 E(여, 9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6층 토굴방을 비추고 있는 CCTV 카메라를 수건으로 가린 후, 피해자가 누워 있는 1인용 토굴방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옆에 밀착하여 누워 13세 미만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관한 수사내용, 피해현장 사진 첨부에 관하여, 피의자 주취상태 및 거주지에 관하여, 현장CCTV동영상 및 구속영장신청건에 대한 수사)
1. 피의자체포보고, 고소장, 황토방 현장약도, CCTV사진, 탄원서, CCTV동영상 CD, 추송서(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군,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