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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09 2015나56369
건물인도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인도 및 2015. 3. 3.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월 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인도청구만을 인용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인도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1. 29.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05. 11. 29.부터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갑 제2호증의 진정성립과 피고와의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2015. 11. 17.자 준비서면을 진술하여 이를 취소하였으나, 갑 제2,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2014. 9. 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의 종료를 알리면서 2개월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줄 것을 통지하여 위 통지가 다음 날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07. 11. 29. 이후 존속기간 1년 단위로 갱신되다가 원고가 2014. 9. 1.자 통지로써 계약갱신을 거부하여 2014. 11. 2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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