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2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1579]
1. 피고인은 2011. 9. 22. 07:10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남, 41세)에게 “개새끼, 십새끼야”라고 욕을 하였는데, 이에 피해자가 “나도 남자인데 야 씨발 놈아”라고 욕을 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주위에 상처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정1580]
2. 피고인은 2011. 10. 24. 03:30경 서울 광진구 D고시원' 내 피해자 E(43세)의 방에서 약 1시간쯤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했다가 돌아간 사실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24. 03:40경 서울 광진구 F지구대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사건으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1회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1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상처 사진 [2012고정1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