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0 2013고정21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D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2013. 6. 26. 19:50경 서울 노원구 E 4층에 있는 D고시원 식당에서 피고인이 설겆이를 하던 중 C가 들어와 냉장고 문을 열고 누가 계란을 깨트렸다고 소리를 치고 욕을 하면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C의 멱살을 붙잡아 손바닥으로 뺨을 한 대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한 번 걷어차는 폭행을 가하여 C의 목 부분에 찰과상의 상처가 생기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