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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1.15 2012고단1726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726]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1세)의 사위로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D의 모이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1. 11. 15. 08:40경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전날 피해자를 폭행하여 광주경찰서 형사과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신고를 해서 내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왔다. 니가 아무리 신고를 해도 나는 무섭지 않다. 개같은 년아, 또 신고를 하고 싶으면 해라.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비틀고 할퀴어 피해자의 오른손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1. 12.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피해자의 집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9. 21:50경 위 1항의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은 후 현관출입문 옆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집 거실로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2고단1792] 피고인은 2011. 11. 14. 20:30경에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부인이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넌 개보다 못하다."라고 욕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기고 마시고 있던 술잔에 들어있는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2회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2고단1804] 피고인은 2012. 9. 14. 15:45경 이천시 F분식에서 피해자 G(54세)이 식당 주인과 밥값 외상 문제로 실랑이를 하며 피고인 앞을 왔다 갔다 하는데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용 의자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눈썹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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