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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3.06 2018고단303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 판매ㆍ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9.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 D에 아이디 ‘E’로 접속한 후,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녹화된 ‘XXX-AV- 20147-20148.avi’라는 파일명의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0.경까지 별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381회에 걸쳐 위 사이트에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D)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답변서, 가입자정보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게시한 음란물의 양,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동종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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