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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04 2012고단8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0. 12.경 이천시 호법면 후안리 253-7 소재 호법우체국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커피 사업 투자를 하고 약 1억원의 손실을 보아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부동산 중개사무소도 수익이 나지 아니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의 농협 예금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49,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로부터 받은 4,900만원 중 1,500만원은 차용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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