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수금속 매입자금 및 거래처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피해자 C은 특수금속을 매입한 후 이를 피해자가 운영하는 D(고물상) 내에 보관하다가 다른 곳에 재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맡는 방법으로 특수금속 매입, 판매영업을 동업하던 사이인데, 판매금액 정산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자, 동업 관계를 종료시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특수 금속을 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7. 09:0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내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와 동업을 하면서 판매해오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 440,000원 상당의 하이스 한봉 55kg, 시가 93,600원 상당의 하이스 고철 약 197kg, 시가 580,000원 상당의 SKD 특수강 61종 580kg, 시가 1,170,000원 상당의 SKD 특수강 61종 분철 1,500kg, 시가 228,000원 상당의 스텐 57kg, 시가 4,760,000원 상당의 몰리브덴 약 170kg, 시가 3,150,000원 상당의 니켈 약 150kg 등 시가 합계 10,421,600원 상당의 특수금속을 미리 대기 시켜놓은 F 1톤 포터 트럭(피고인의 매형 G 소유)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각 세금계산서, 장부 사본, 거래약정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 신자유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