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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68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20. 23:25경 남양주시 별내읍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B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고, 운전거리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평소 음주운전을 이용했고, 이 사건 음주운전 직전에도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대리기사를 만날 수 없게 되자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D 소속 직원인바,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을 선고하는 경우 면직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음주운전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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