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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70:30  
대전지방법원 2017.3.30.선고 2014가합100478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4가합100478 손해배상 ( 기 )

원고

1

2

3

피고

1

2

변론종결

2017 . 3 . 16 .

판결선고

2017 . 3 . 30 .

주문

1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710 , 081 , 985원 , 원고 B , C에게 각 5 , 000 ,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 3 . 23 . 부터 2017 . 3 . 30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744 , 512 , 639원 , 원고 B , C에게 각 5 , 000 , 000원 및 위 각 금 원에 대하여 2013 . 3 . 23 . 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 전제되는 사실

가 . 당사자의 지위

1 ) 피고 D ( 이하 ' 피고 D ' ) 는 대전 유성구 G 소재 XX역 동편광장 지하주차장 시설물 ( 이하 ' 이 사건 시설물 ' ) 의 소유자이며 , 피고 E ( 이하 ' 피고 E ' ) 은 위 시설물에서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다 .

2 ) 이 사건 시설물에 설치된 채광창 ( 이하 ' 이 사건 채광창 ' ) 에서 원고 A가 추락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 원고 B ,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

나 . 이 사건 시설물의 설치 경위

1 ) 피고 D는 2007 . 9 . 12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이하 ' 민간투자법 ' ) , 민간투자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민간부문이 XX역 동편광장 지하주차장시설의 설계 · 건설 · 유지관리 및 운영과 사업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을 수행하 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 XX역 동편광장 H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 ( 이하 ' 이 사건 계획 ' ) 을 수립 · 고시하였다 .

2 ) 피고 D는 2008 . 3 . 20 . 주식회사 XXXX ( 이하 ' XX ' ) 을 위 사업의 시행자로 하여 아래에 같이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실시협약 ( 이하 ' 이 사건 실시협약 ' ) 을 체결하 였다 .

3 ) XX는 2011 . 2 . 경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라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하여 그 소유권을 피고 D에 이전하면서 위 시설물의 관리 · 운영권을 취득하였고 , 피고 E은 2011 . 3 . 25 . XX로부터 이 사건 시설물의 관리 · 운영권을 양수한 후 이 사건 시설물에 서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위 시설물의 유지 · 관리를 담당하였다 .

다 . 이 사건 추락사고의 발생 .

1 ) 원고 A ( 2001 . 11 . 19 . 생 , 남 ) 는 2013 . 3 . 23 . 이 사건 시설물에 조성된 광장 에서 술래잡기놀이를 하다가 이 사건 채광창 위로 올라갔고 , 당시 금이 가 있었던 채 광창이 깨지는 바람에 약 7 . 3m 아래의 지하주차장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 ( 이하 ' 이 사건 사고 ' ) 를 당하여 중증 뇌좌상 , 다발성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2 ) 이 사건 채광창은 지하 1층 ( 지하상가 및 지하철 개찰구가 위치하고 있음 ) 으 로 내려가는 출입구의 바로 뒤편에 설치되어 있고 그 양 옆으로 광장으로 통하는 길이 있다 . 주민들은 위 광장을 통행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등으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고 , 광장의 곳곳에는 벤치가 설치되어 있다 . 이 사건 채광창 바로 옆으로는 화단이 설치되 어 있는데 그 높이는 약 50㎝이고 , 위 화단에서 채광창 지붕까지의 높이는 50 ~ 85㎝이

라 . 관련 법령 및 이 사건 실시협약

관련 법령 및 이 사건 실시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

추진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5 , 11호증 , 을가 제1 , 2 , 4 , 6호증 ( 각 가지 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 이 사건 시설물의 하자 등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이 사건 시설물은 피고 D가 소유하면서 일반 공중의 주 차에 제공하거나 ( 주차장 부분 ) 과 일반 공중의 통행 및 여가생활에 제공한 것 ( 광장 부 분 ) 으로 영조물 및 공작물에 해당한다 . 또한 이 사건 채광창은 다수의 어린이가 활동하 는 광장에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화단으로부터의 높이가 단지 50 ~ 85㎝에 불과하여 어 린이가 쉽게 그 위로 올라갈 수 있었고 , 그 주위에 ' 위험 유리상부로 절대 올라가지 마 시오 ( 추락사 발생 할 수 있음 ) ' 라는 표지만 설치되어 있었을 뿐 별도의 안전펜스가 설 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 더욱이 채광창에 금이 간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으므 로 , 이 사건 시설물에는 영조물 설치 · 관리상의 하자 및 공작물 설치 · 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나 . 피고 D가 이 사건 시설물의 설치 · 관리주체인지 여부

피고 D는 이 사건 계획에 따라 XX로 하여금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하게 하였 고 그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시설물의 설치상의 주체라고 판단된다 . 한편 , 민간투자법 및 이 사건 실시협약은 관리운영권을 등록한 사업시행자에 게 시설의 유지 ·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 사업시행자가 이 사건 시설물에 관하여 발생한 피고 D의 권리 · 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하거나 관리주체가 피고 D에서 사업시행자로 변경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 오히려 관리운영권을 분할 또 는 합병하거나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인 피고 D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 민 간투자법 제27조 제2항 ) , 피고 D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 에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 사업시행자에게 관리 · 운영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 며 ( 민간투자법 제45조 , 제51조 ) , 사업시행자는 각 사업년도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피고 D에게 제출하기도 하여야 하는 점 ( 이 사건 실시협약 제43조 )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면 , 피고 D는 이 사건 시설물의 관리주체라고 봄이 상당하고 , 사업시행 자인 피고 E이 이 사건 시설물의 유지 ·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피고 D가 그 관리주체로서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

다 . 소결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시설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행하였으므로 , 피고 D는 국 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 이 사건 시설물의 점유자인 피고 E은 민법 제758조 제 1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 피고들의 위 각 의무는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다 .

라 .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채광창은 유리로 만들어져 있어 그 위에 올라가 힘을 가하는 경우 유 리가 파손되면서 아래로 추락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고 , 그 주위에 ' 위험 유 리상부로 절대 올라가지 마시오 ( 추락사 발생 할 수 있음 ) ' 라는 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음 에도 원고 A가 술래잡기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채광창 위에 올라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70 % 로 제한한다 .

3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 A의 손해액에 대하여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 월 5 / 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 원 미만은 버림 ) . 그리고 당사자 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이를 배척한다 .

가 . 일실수입

1 )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 기초사항 ' 란 기재와 같다 .

2 ) 직업 , 소득 : 원고 A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도시일용노임 94 , 338원

3 ) 노동능력상실률 : 영구적인 100 % 의 노동능력상실 ( 맥브라이드 표의 두부 · 뇌 · 척수 IⅢ - D )

4 )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 일실수입 합계액 ' 란 기재의 384 , 575 , 177

나 . 기왕치료비 : 65 , 445 , 349원 ( = 13 , 225 , 270원 + 13 , 964 , 496원 + 2 , 476 , 350원 + 3 , 614 , 090원 + 15 , 486 , 990원 + 3 , 084 , 433원 + 13 , 593 , 720원 )

다 . 향후치료비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 향후치료비 ' 란 기재의 62 , 693 , 644원

활치료비 , 약물치료비 , 조제료 , 진찰료 , 검사료 합계 76 , 019 , 940원 . 원고 A는 2016 . 6 . 2 . 부터 1년간의 향후치료비만을 일부 청구하고 있으나 , 원고 A가 변론종결일 이전에 실제로 위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계산의 편의상 변론 종결일 이후로서 위 2016 . 6 . 2 . 부터 약 1년이 경과한 2017 . 6 . 23 . 일괄하여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

라 . 개호비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 개호비 ' 란 기재의 424 , 115 , 942원 ( 원고 A가 구하는 바에 따라 )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A의 상해 부위 및 정도 , 치료 경과 , 후유장해의 부 위 및 정도 ,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 원고 A에게 여명 종료일까지 1일 8시간 성인여성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 그 비 용은 원고 A가 구하는 도시일용노임 및 계산의 편의를 고려하여 매년 1 . 23 . 부터 9 . 22 . 까지는 상반기 도시일용노임을 , 매년 9 . 23 . 부터는 하반기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한다 .

마 . 보조구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 보조구 ' 란 기재의 3 , 287 , 010원

계산의 편의상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7 . 3 . 23 . 향후보조구를 구입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

○ 휠체어 단가 850 , 000원 , 내구연한 5년

○ 목욕의자 , 욕조 손잡이 , 환자용 침대 단가 합계 1 , 050 , 000원 , 내구연한 10년

바 . 책임의 제한

1 ) 원고 A의 과실비율 : 30 %

2 ) 계산 : 원고 A의 재산상 손해액 합계 940 , 117 , 122원 ( = 일실수입 384 , 575 , 177 원 + 기왕치료비 65 , 445 , 349원 + 향후치료비 62 , 693 , 644원 + 개호비 424 , 115 , 942원 + 보조구 3 , 287 , 010원 ) × 70 % = 658 , 081 , 985원

사 . 위자료

이 사건의 경위 , 원고 A의 연령 , 상해 및 후유장해 , 장해기간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A에 대하여 52 , 000 , 000원 , 원고 B , C에 대하여 각 5 , 000 , 000원을 인정한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6 , 9 , 10호증 , 이 법원의 M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 감정촉탁결과 , 이 법원의 M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아 .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710 , 081 , 985원 ( = 재산상 손해 658 , 081 , 985원 + 위자료 52 , 000 , 000원 ) , 원고 B , C에게 각 위자료 5 , 000 ,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 3 . 23 . 부터 피고들이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 결 선고일인 2017 . 3 . 30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 결 론

그렇다면 원고 B , C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 , 소송비용 중 원고 B , 편성영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 원고 A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98조 , 제101조에 따라 피고들이 부담할 것을 명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문보경

판사 김동희

판사 김선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 5 ) 보조구 3 , 287 , 010원 0원

일실 수 입 + 기 타 손해 1940 , 117 , 122원

[ 과실상계 ] 30 %

과실상계후 재산상 손해 658 , 081 , 985원

[ 공제 ]

손해배상 지급치료비 선급

[ 재산상 손해배상액 ] 658 , 081 , 985원

사건 : 2014가합100478 성명 구현수 향후치료비 손해 합계 62 , 693 , 644원

순번 필요일시 월수 호프수치 순번 필요일시 월수 호프수치

11 2017 - 6 - 23 51 0 . 8247

사건 : 2014가합100478 성명 구현수 보조구손해 합계 3 , 287 , 010원

- 순번 필요일시 월수 호프수치 순번 필요일시 월수 호프수치

1 2017 - 3 - 23 48 0 . 8333 11 2017 - 3 - 23 48 10 . 8333

2 2022 - 3 23 108 0 . 6896 2 . 2027 - 3 - 23 168 0 . 5882

3 2027 - 3 - 23 168 10 . 5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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