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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29 2017고단426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16.부터 2012. 8. 31.까지 사이에 특수 절도죄 등으로 15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4.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 받아 광주 교도소에서 2015.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1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6. 11. 1.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심야시간 찜질 방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의 휴대폰 및 락 커 키를 절취하여 락 커 안에 있는 현금, 지갑, 차량 키 등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찜질 방을 돌며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1. 00:32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찜질 방 4 층 토굴 방 가장 왼쪽 자리에서 피해자 E이 머리맡에 휴대전화와 락 커 키를 놓아둔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와 락 커 키를 가져 가 락 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지갑 등 합계 45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가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 10. 경부터 2017. 1. 15. 경까지 상습으로 6회에 걸쳐 합계 2,356,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 3. 13:30 경 광주 광산구 F, 301동 1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게시 글을 올리고 이를 본 피해자 G에게 중고 휴대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택배로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중고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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