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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18 2019고단59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4. 02:4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 C파출소에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운전사와 함께 방문하였다가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택시요금을 납부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발로 위 파출소 내의 테이블을 걷어차고 종이컵에 들어 있는 물을 테이블에 뿌리고, 그곳에 근무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경위 E, 경위 F, 순경 D에게 “씹새끼, 짭새 개새끼들아, 짤라버리겠다.”등의 욕설을 하며, 팔을 들어 때릴 것처럼 협박하고, 위 경위 E의 우측 팔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경위 E, 경위 F, 순경 D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지구대 내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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