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4. 02:4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 C파출소에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운전사와 함께 방문하였다가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택시요금을 납부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발로 위 파출소 내의 테이블을 걷어차고 종이컵에 들어 있는 물을 테이블에 뿌리고, 그곳에 근무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경위 E, 경위 F, 순경 D에게 “씹새끼, 짭새 개새끼들아, 짤라버리겠다.”등의 욕설을 하며, 팔을 들어 때릴 것처럼 협박하고, 위 경위 E의 우측 팔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경위 E, 경위 F, 순경 D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지구대 내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