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5.18 2017가단175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사천시 C 과수원 7746㎡를 인도하고,
나. 10,500,000원과 2017. 1.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제3호[자백간주 규정(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적용되는 사건]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사천시 C 과수원 7746㎡를 인도하고,
나. 10,500,000원과 2017. 1. 1.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제3호[자백간주 규정(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적용되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