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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9 2016가단1324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43,875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전제사실

가. 피고는 B 택시(‘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손해보상 공제사업 보험자이고, 원고는 C 이륜자동차(‘원고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피고차량 운전자는 2014. 6. 10. 07:00경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부근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선을 주행하던 중 1차선을 정상 주행 중인 원고차량 앞을 가로질러 급차선 변경을 하면서 유턴을 시도하였다.

다. 이에 원고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1차로로 피하였으나 그곳까지 유턴진입한 피고차량 조수석 앞문 부위에 원고차량 전면부가 추돌하는 사고(‘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원고는 좌측 고환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사고 당일 병원에 입원하여 고환 파열교정술을 받고 2014. 6. 14. 퇴원하였고, 현재 좌측 고환의 부피가 3.8cc (우측 고환 20.2cc )로 크게 위축되었고, 이는 영구적인데, 정자 수, 정자운동성, 정자 형태 등 정액검사 결과 정상 소견을 보이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 제한 여부 ⑴ 전제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가 급차선 변경의 방법으로 유턴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차량 보험자로서 위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⑵ 원고는 자신의 과실비율을 20%로 인정하고 피고 역시 이를 원고의 자백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과실비율은 증거조사를 통하여 밝혀진 사실을 기초로 내려지는 법원의 판단사항이므로 자백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전제사실에서 본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정상 주행 중이던 원고차량 앞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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