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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1 2019나2057016
계약금반환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새로이 제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담보책임 면제특약 적용 배제사유 발생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납부 약정일까지 이 사건 매매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지할 의무가 있는데, 그 잔금납부 약정일 이전에 이 사건 매매 부동산 중 101개 호실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제4조 제5항 및 제6항에 정한 담보책임 면제특약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민법 제576조의 담보책임 규정에 따른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2) 피고의 선이행의무 불이행 주장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탁 등의 해결방법 제시의무가 원고의 이 사건 매매 부동산에 관한 소송 및 제한권리사항 해결의무의 선이행의무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매매 부동산 중 101개 호실에 대한 본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전득자인 J이 피고에게 신탁한 부분)가 2017. 3. 9. 말소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이 되기까지 원고에게 공탁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등 선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매매 부동산에 관한 소송 및 제한권리사항을 해결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3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주장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피고의 해제에 따라 해제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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