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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13 2017구합95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2.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기술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입사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6. 9. 22. 원고에게 ‘귀하는 업무지시 및 업무 진행 상황 공유 요청 등 회사 및 상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에 불응한 사실이 지속되어 왔음. 귀하는 회사에서의 일상을 회사 및 회사의 직원들 몰래 지속적으로 녹음하여 온바 이는 임직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함은 물론 지속적인 신뢰관계의 구축이 요구되는 노사관계의 본질적 침해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됨. 귀하는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른 임직원들의 불화와 반감을 초래하였는바, 이는 귀하와 회사 간, 그리고 귀하와 다른 임직원들 간의 신뢰관계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라고 판단됨.’이라는 사유로 2016. 10. 22.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6. 12. 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7. 3. 9.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6. 12.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구제신청 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4.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7. 6. 14. 기각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가 참가인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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