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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5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23:09 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진흥아파트 101 동 옆 도로를 진흥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후평동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 중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D SM5 승용차량 뒤 부분을 위 폭스바겐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춘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23:23 경부터

4. 29. 00:03 경까지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아 호흡 시료를 확보할 수 없게 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사진 9매,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으나, 반성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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