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9. 22:00 경 안동시 안 평일 직 길 운 산역 진입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 후 D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자로 안동 경찰서 E 파출소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같은 날 23:15 경부터 23:25 경까지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 현장 출동 경위에 대하여 등,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붙임,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붙임)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피고인의 범죄 전력, 태도,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