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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2643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8. 4. 10. 선고 2007가소302181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인 C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7가소302181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에서 원고와 C에 대하여 각 공시송달로 소장이 송달되어 진행된 다음 2008. 4. 10.자로 ‘원고와 C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1. 28.부터 2008. 4. 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4하단2271호 및 2014하면2271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5. 5. 18.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5. 6. 2.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판결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565조에 따른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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