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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3노5730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소속된 ‘H’를 상대로 G마을이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는 것을 피해자 E이 주도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소송을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이 기재된 전단지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의 명예훼손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2012. 2.경 용인시 기흥구 G마을에 있는 빌라현관 입구에 “G마을 주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2012. 2. 5. 마을 감사 결과 내용,

1. 2009년 3월 25일 당시 마을 총무 I로부터 현통장 F은 66,180,095원을 인수 후 감사일 2012. 2. 5.까지 5,196,171원만 남아있고 나머지 금액 6,000만 원은 증발되었습니다.

2. 마을도로찾기로 마을지주 및 주민들로부터 거출한 6800만 원은 680여만 원으로 거출된 것으로 꾸며 감사보고되어 약 6,100만 원이 증발되었습니다.

3. 현재 마을에서 임대를 주고 있는 J크리닝 2010년 10월 보증금 1000만 원과 월세 1190만 원 문방구 2010년 7월 계약금 500만 원 및 월세 760만 원이 증발되었습니다.

4. 총금액이 1억 6천여만 원 이상의 사용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통장 잔고 510만 원으로 결산 보고가 되었습니다.

5. 저희는 공금을 횡령한 통장과 총무를 형사 고발하였습니다.

H 땅 찾기를 미끼로 이 내용들을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결과 후까지 동요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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