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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48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1. 무죄부분(피해자 E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용인시 기흥구 G마을에 있는 H단체 소속인 사람들로, 위 G마을 이장과 총무였던 F과 피해자 E이 H단체를 상대로 G마을 소유의 땅을 되찾기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 민사소송을 준비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2012. 1.경 마을감사를 통해 F과 피해자 E의 공금사용내역을 확인한 후, 이들이 공금의 사용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횡령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형사고소를 하는 한편, 그 내용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2. 2.경 용인시 기흥구 G마을에 있는 빌라현관 입구에 “G마을 주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2012. 2. 5. 마을 감사 결과 내용,

1. 2009년 3월 25일 당시 마을 총무 I로부터 현통장 F은 66,180,095원을 인수 후 감사일 2012. 2. 5.까지 5,196,171원만 남아있고 나머지 금액 6,000만 원은 증발되었습니다.

2. 마을도로찾기로 마을지주 및 주민들로부터 거출한 6800만 원은 680여만 원으로 거출된 것으로 꾸며 감사보고되어 약 6,100만 원이 증발되었습니다.

3. 현재 마을에서 임대를 주고 있는 J크리닝 2010년 10월 보증금 1000만 원과 월세 1190만 원 문방구 2010년 7월 계약금 500만 원 및 월세 760만 원이 증발되었습니다.

4. 총금액이 1억 6천여만 원 이상의 사용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통장 잔고 510만 원으로 결산 보고가 되었습니다.

5. 저희는 공금을 횡령한 통장과 총무를 형사 고발하였습니다.

H단체 땅 찾기를 미끼로 이 내용들을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결과 후까지 동요하거나 감싸지 마시고 수사결과를 지켜본 후 H단체와의 논쟁도 시작하십시오.

그래도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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