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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5.31 2019가단904
판결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7. 31.부터 2009. 1. 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43346호 대여금 사건의 시효연장을 위한 소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5. 10. 1.부터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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