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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1 2015가합556314
물품대금
주문

1.피고주식회사A,C,D은연대하여원고에게686,056,127원및이에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2012.12...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지연손해금 중 2015. 10. 1. 이후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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