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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3 2019가단509941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3,094,845원 및 그 중 156,976,679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9. 5. 3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2019. 5. 21. 대통령령 제2967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소촉법에 따른 지연이율을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구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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