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0.23 2014가단1335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정증서의 작성 원고와 D는 2014. 7. 10.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 제1조(목적) 피고는 2014. 7. 10. D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고, D는 이를 정히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1. 2014. 9. 30. 50,000,000원

2. 2014. 11. 28. 50,000,000원 제5조(지연손해금) D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8조(연대보증) ① 원고는 이 계약에 의한 D의 채무를 보증하고, D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② 원고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100,000,000원이다.

③ 보증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서(공증인 C 사무소 2014. 7. 10. 작성 증서 2014년제4442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D와 피고 사이의 관련 소송 1) D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53295 매매잔금의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은 2014. 4. 8. '피고는 D에게 63,369,749원 및 위 돈 중 60,000, 000원에 대하여는 2007. 9. 11.부터, 3,369,749원에 대하여는 2014. 3. 2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관련 제1심 판결‘이라고 한다.

). 2)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4나14311 매매잔금), 같은 법원은 2015. 8. 20.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D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이하 ‘관련 제2심 판결’이라고 한다), 이에 불복하여 D가 상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관련 제1심 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의 주채무자인 D는 2014. 9. 24. 기준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