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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12 2016다247209
부인결정에 대한 이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00조 제1항 각호는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부인할 수 있는 행위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네 가지 유형은 모두 공통적으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이하 ‘회생채권자 등’이라고 한다)를 해하는 행위‘일 것, 즉 행위의 유해성을 부인권 행사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에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행위 외에 채권자 간의 평등을 저해하는 편파행위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71710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18131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특정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한 경우 그 변제는 다른 채권자와의 평등을 해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부인의 대상이 된다.

한편, 일체로 이루어진 행위는 그 전체를 통틀어 판단할 때 회생채권자 등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개별약정만을 따로 분리하여 그것만을 가지고 유해성이 있다고 판단하여서는 안된다.

일체로 이루어진 행위의 유해성은 그 행위 전체가 회생채권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을 두고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39473 판결 참조). 따라서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변제 등 특정 채무를 소멸시키는 경우, 제3자와 채무자가 차입금을 특정 채무를 소멸시키는 데에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그와 같은 약정에 따라 특정 채무에 대한 변제 등이 이루어졌으며, 차입과 변제 등이 이루어진 시기와 경위, 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특정 채무의 변제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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