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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5 2014가단4480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성림쓰리에이통장 주식회사(이하 ‘회생회사’라고 한다)는 2013. 6. 26. 수원지방법원 2013회합58호로 회생계획개시결정을 받고 원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2014. 2. 10.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회생회사 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피고에게 대여금 반환 명목으로 2014. 3. 17. 1,000만 원, 같은 달 31. 2,200만 원 합계 3,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3,2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와 평등을 해하는 변제행위에 해당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1, 2호에 의하여 위 변제행위를 부인하고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는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채무자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제1호),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하 이 조 내지 제103조에서 "지급의 정지등"이라 한다)이 있은 후에 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제2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부인하는 행위는 채무자인 회생회사의 행위가 아니라 회생개시결정 후 원고가 관리인으로서 행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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