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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1 2014가합1471
부인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8. 24.부터, 20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A는 ‘C’라는 상호로 아파트 특판가구를 제작, 납품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A의 사돈이자 ‘C’의 관리부 총무과장이다.

A는 피고로부터 2012. 6. 19. 2억 원, 2013. 7. 23. 1,140만 원, 2013. 7. 31. 4,000만 원 합계 2억 5,140만 원을 차용하였다.

A는 피고에게 2012. 8. 23. 5,000만 원, 2013. 9. 11. 2억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변제(이하 ‘이 사건 변제행위’라고 한다)하였다.

A는 2013. 10. 2. 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3. 11. 8.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법원 2013회단111호 사건)을 받아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고, 원고가 A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A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기 직전에 사돈인 피고에게 한 이 사건 변제행위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함과 동시에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지급정지 후에 한 채무의 소멸행위’에 해당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변제행위를 부인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변제행위에 따른 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회생회사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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