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22367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정신과 전문의로 2011.경부터 인천 계양구에서 B병원 운영하면서 인천 강화군에 C을 명의상 병원장으로 하여 D병원을 설립ㆍ운영하여 의료기관을 이중 개설하여 2014. 3. 14.까지 운영하였고, 서울역, 영등포역 등지에서 노숙인들을 유인하여 D병원에 입원시킨 의료법위반행위와 사기행위로 원고의 보험급여 2,099,448,34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보험급여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에서 인정된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F병원에 관한 21,652,520원의 요양급여채권을 상계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채권이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C 등은 2013. 5. 23.부터 2014. 3.경까지 의료기관을 이중으로 개설ㆍ운영한 의료법위반, 영리목적 환자유인의 의료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등으로 인천지방법원 2014고합532, 2014고합941호로 기소되었으나, 위 법원은 2016. 2. 17. 피고에 대하여 모두 무죄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