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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6.29 2016가단840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11. 1.부터 2015. 9. 8.까지 월...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0. 2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인 사실, 원고는 2014. 11. 1. 피고와 위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임대료 월 35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1. 1.부터 2015. 10. 31.까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일에 원고에게 보증금 중 1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아파트를 인도받은 사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료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원고가 2015. 9. 8.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5. 9. 8.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2014. 11. 1.부터 임대차계약 해지일인 2015. 9. 8.까지 월 35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그 이후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부분은, 피고가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를 계약 목적에 따라 점유,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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