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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10 2019고단158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다음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건네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12.경 광명시 B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등을 넘겨주었고, 성명불상자는 실제로 주식회사 C가 설립되지 않았음에도 2017. 12. 22.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서류 등을 이용하여 ‘상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A, 자본금 1,000,000원’ 등으로 기재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을 작성한 다음 정관, 주주 관련 서류 등과 함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은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등기부를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이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8. 1.경 주식회사 C 명의로 개설된 D은행 계좌들에 각 연결된 현금카드 3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발송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개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들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사본

1. 금융거래정보제공 자료(증거목록 순번 18 중 증거기록 52쪽, 94쪽)

1.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 사본

1. 발기인총회의사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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