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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9 2019노279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한 돈이 상당히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돈 중 상당액을 반환하였고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오래된 벌금형 전과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따라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마지막 줄 ‘합계 251,930,600원’을 ‘합계 251,903,600원’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의 ‘4,172,400원’을 ‘4,172,100원’으로, 순번 12번의 ‘3,963,100원’을 ‘3,936,100원’으로, 합계란의 ‘합계 251,930,600원’을 ‘합계 251,903,600원’으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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