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6 2014노152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및 그 합계부분을 아래 범죄사실 란 기재의 내용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다만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의 ‘13.1월’란 금액 “338,710”은 ”338,709”의 오기로 보인다)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란 7행의 “합계 13,250,321원”을 “13,203,622원”으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의 ‘12. 11월’ 란 금액을 “600,000”, ‘12. 12월’란 금액을 “580,645”, ‘합계’란 금액을 “1,180,645”로, 순번 3의 ‘12.11월’란 금액을 “733,333”, ‘12.12월’란 금액을 “645,161”, ‘합계’란 금액을 “1,378,494“로, 순번 4의 ‘12.11월’란 금액을 ”900,000“, ‘12.12월’란 금액을 ”1,500,000“, ‘13.1월’란 금액을 ”338,709”, ‘합계’란 금액을 “2,738,709”로, 전체 합계란의 각 월단위의 합계금액을 삭제하고 총합계 금액란의 “13,250,321”을 “13,203,622”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