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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4. 06: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 화도면 가능 포로 51-22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E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4. 06:30 경 위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 E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강화읍 방면에서 불은 면 방향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44 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를 충격하고, 위 포터 화물차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G 운전의 H 덤프트럭으로 하여금 위 포터의 뒷부분을 연속하여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폐쇄성( 우 안) 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덤프트럭을 수리 비 26,272,29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그 랜 져 승용차의 보유자이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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